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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9. 13:05 일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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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예방을 위한 검사와 관련하여 보건소와 병원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신청 방법과 자가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40~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하에서

발병하는 조발성(초기)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 중 약 10% 정도입니다.

보통 치매는 노년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란 무엇인가요?

치매는 인지 기능 전반에 점차적으로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주요한 치매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뇌에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기억력 등

다양한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치매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력과 유전뿐만 아니라

고령이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령이 5세씩 증가할 때마다 알츠하이머의 유병률이 약 2배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복지로의 검사비 지원

복지로는 치매의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복지로의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2023년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2인 가구: 4,147,386원

3인 가구: 5,321,779원

4인 가구: 6,481,157원

 

복지로의 치매 검사비 지원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검사: 상한액 15만원

감별 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상한액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액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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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검사비 지원은 개인별로 1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 검사 결과, 가정 환경, 소득 수준, 보건소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건강 생활 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 병원을 통해 차감 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치매 검사비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이후에는 서비스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선별 검사를 통해 인지 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선별 검사에는 MMSE-DS 검사가 널리 사용됩니다.

 

2단계: 진단 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상 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신경 인지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하여 치매를 진단합니다.

신경 인지 검사는 대상자의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지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치매 전문 검사입니다.

CERAD-K(정신과)와 SNSBⅡ(신경과)가 주로 사용되는 신경 인지 검사입니다.

 

3단계: 진단 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된 노인은 감별 검사를 통해

치매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별 검사에는 뇌 영상 검사(CT, MRI)와 혈액 검사가 실시됩니다.

 

 

치매 자가 진단을 진행해볼 수도 있습니다.

치매 자가진단 해보기

https://www.nid.or.kr/support/hi_list.aspx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은,거주하는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찾으려면

https://www.nid.or.kr/info/facility_list.aspx.

를 참고하세요.

 

대상자로 확정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검사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 검사: 최대 15만원 지원

 

감별 검사: 상급 종합병원(대학병원) 최대 11만원 지원,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최대 8만원 지원

 

 

지원범위 내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은 개인별로 1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사전 검사 결과,

대상자의 가정 환경과 소득 수준, 보건소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 생활 수급권자의 건강 생활 지원비(6,000원)에서

검사 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 안심센터는 협약 병원을 통해

차감 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협약 병원에서 치매 진단 검사 또는 감별 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 중위 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 검사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치매 안심센터(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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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복한자기계발